'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다른 실명제도 폐지해야"
노컷뉴스 | 박종관 | 입력 2012.08.23 18:45
[CBS 박종관 기자]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게시판 이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히 악성댓글 등을 방지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목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게시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게시글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으로 유통을 막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위헌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써 지난 2007년 7월 최초 시행돼 2009년 1월부터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없어지게 됐다.
도입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익명의 글쓰기는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돼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며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결정이 이뤄진 이상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들은 실명제를 이유로 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소원을 지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률에 산재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오늘의 위헌 취지를 존중해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panic@cbs.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3184535020
▲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다른 실명제도 폐지해야"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
▲ 대한민국 헌법[로앤비 법률 사이트]
'국제통상학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BS 5분 사탐 정치 2강 참된 민주주의와 거짓된 민주주의 (0) | 2014.05.23 |
---|---|
[기고/12월 12일] 인천AG 성공개최와 아시아체육기자연맹의 역할 (0) | 2013.12.19 |
혁명과 쿠데타 (0) | 2013.12.10 |
주권의 의미와 성격 (0) | 2013.12.10 |
루소의 국가 발생 이론 (0) | 201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