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정치
루소의 국가 발생 이론
비리숑
2013. 12. 7. 19:58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결합 형태를 발견하고, 이 결합 형태에 의해서 개인이 전체에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에 의해서 해결되는 근본적 문제이다. …(중략)…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집회가 가지는 투표수와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된 정신적이며 집합적인 한 단체를 만들어 낸다. …(중략) …구성원에 관해서 그것은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고 불려지고, 개별적으로 주체에 참여할 때는 시민이라고 불려지며,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때는 신민이라고 불려진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분석,해석> 루소(J. J. Rousseau)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라고 보았다. 그는 이른바 일반의지의 지상 명령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 보호 차원을 넘어서 보다 일반적이고 큰 범위의 공동체의 이익 또는 선을 위해서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군주 주권론을 강조하는 홉스와 달리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강조하였다.
출처 : EBS 수능특강 정치